부동산 수수료 법정소송 비용이 궁금합니다.
14억6천의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계약시 0.4% 구두 약정하고, 잔금 치르고 나서도 0.4% 수수료 확인 문자도 줬습니다. 계약시 실입주를 전재로 매수한다고 부동산 측에 분명히 밝혔는데 매수자와 계약서 도장 찍고 두 시간 후에 세입자가 주인 바뀌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중개 3개월 내내 부동산이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개사고로 겪은 고통으로 중개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고 보니, 수수료를 조정해야겠다고 하니 법정수수료 0.6%를 지불하라는 내용증명이 오고,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날아왔습니다. 법정 다툼시 변호사 비용등 대략적인 비용과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계약서의 약정사항과
계약과정상의 세세한 정황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가까운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소송 비용관계를 의뢰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수자분은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하더라도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실수 있습니다. 즉 질문에서 제시한 부분은 계약상 중개사고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기본적으로 매수하시는 아파트 권리관계 및 확인설명서등 기본적인 사항은 중개의무에 정해져 있기에 다 실행하였을 듯 보입니다. 다만, 매매금액이 커 중개보수도 적지 않고 그 큰 돈을 지급할만한 효용성은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시는 듯 보입니다. .... 그러나 내용상 지급을 미루신 만한 근거는 부족해 보입니다. 지급명령이란 것도 사실상 법적근거에 의해 지급할 의무가 있으니 지급하라는 명령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다툼을 하시더라도 승소가 매우 어렵고 시간과 비용만 증가될 듯 보이니, 중개사와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보시는게 더 나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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