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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호아친163
충실한호아친16322.11.30

부동산 수수료 법정소송 비용이 궁금합니다.

14억6천의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계약시 0.4% 구두 약정하고, 잔금 치르고 나서도 0.4% 수수료 확인 문자도 줬습니다. 계약시 실입주를 전재로 매수한다고 부동산 측에 분명히 밝혔는데 매수자와 계약서 도장 찍고 두 시간 후에 세입자가 주인 바뀌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중개 3개월 내내 부동산이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개사고로 겪은 고통으로 중개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고 보니, 수수료를 조정해야겠다고 하니 법정수수료 0.6%를 지불하라는 내용증명이 오고,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날아왔습니다. 법정 다툼시 변호사 비용등 대략적인 비용과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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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3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계약서의 약정사항과

    계약과정상의 세세한 정황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가까운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소송 비용관계를 의뢰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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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수자분은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하더라도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실수 있습니다. 즉 질문에서 제시한 부분은 계약상 중개사고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기본적으로 매수하시는 아파트 권리관계 및 확인설명서등 기본적인 사항은 중개의무에 정해져 있기에 다 실행하였을 듯 보입니다. 다만, 매매금액이 커 중개보수도 적지 않고 그 큰 돈을 지급할만한 효용성은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시는 듯 보입니다. .... 그러나 내용상 지급을 미루신 만한 근거는 부족해 보입니다. 지급명령이란 것도 사실상 법적근거에 의해 지급할 의무가 있으니 지급하라는 명령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다툼을 하시더라도 승소가 매우 어렵고 시간과 비용만 증가될 듯 보이니, 중개사와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보시는게 더 나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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