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6천의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계약시 0.4% 구두 약정하고, 잔금 치르고 나서도 0.4% 수수료 확인 문자도 줬습니다. 계약시 실입주를 전재로 매수한다고 부동산 측에 분명히 밝혔는데 매수자와 계약서 도장 찍고 두 시간 후에 세입자가 주인 바뀌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중개 3개월 내내 부동산이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개사고로 겪은 고통으로 중개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고 보니, 수수료를 조정해야겠다고 하니 법정수수료 0.6%를 지불하라는 내용증명이 오고,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날아왔습니다. 법정 다툼시 변호사 비용등 대략적인 비용과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