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박스포장을 변경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의 문제도 있고, 판매자에게 해당 부분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KC인증마크도 보통은 스티커 형태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포장지를 바꾸시고 싶으시다면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 판매자의 동의없이 포장을 변경하는 경우 추후에 여러가지 분쟁이 생길 수 있기에 가능하면 판매자에게 허가를 문서(이메일, 서류 등)으로 받으시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