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상품 사입후에 박스 따로 제작해서 판매해도 되나요?
제가 해외에서 물건을 사입해서 판매를 하고있는데요. 지금은 박스가 없이 판매를 하는데
상품kc인증받고 박스를 따로 제작해서 판매해도 되나요? 해외업체와 법적문제가 되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박스포장을 변경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의 문제도 있고, 판매자에게 해당 부분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KC인증마크도 보통은 스티커 형태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포장지를 바꾸시고 싶으시다면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 판매자의 동의없이 포장을 변경하는 경우 추후에 여러가지 분쟁이 생길 수 있기에 가능하면 판매자에게 허가를 문서(이메일, 서류 등)으로 받으시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