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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스타이뷰
빠스타이뷰24.02.15

해외 제품을 사서 판매하려고 하는데요 인증을 받아야하는 품목이 아닌것들은?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를 할때 kc인증이나 어린이안전제품 같은 여러가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인증을 받지 않고도 판매할수 있는 품목을 몇가지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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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수입할 때 이를 세관에 신고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정 제품이 이러한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요건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물품의 HS CODE를 알아야합니다. HS CODE가 확정되고 나면 CLIP(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 관세율표 파트로 가셔서 해당 HS CODE를 검색하신 후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요건에 국내 법령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요건 파트에 아무 국내법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KC인증이나 어린이안전제품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아도 수입이 가능한 물품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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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 판매 시 KC 인증이나 어린이 안전 제품 인증 등 여러 인증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부 품목은 인증 없이 판매가 가능합니다.

    도서(서적), 기계류 부분품(일부 인증 필요), 신발, 우산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 수입 제품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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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반 공산품에서도 워낙 다양한 물건들이 많으며, 일반적으로는 도서류, 전기제품중에서는 usb로 작동하는 물품 등이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의류, 액세서리, 신발 등의 패션 상품은 특정 인증이나 승인을 받지 않아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안전 기준을 충족시켜야 할 수는 있습니다. 생활용품 중에서도 특별한 안전 요건이나 규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용품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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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 하시는 바와 같이 수입시에는 품목에 따라 여러 인증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도 합니다.

    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 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반대로 해외직구 물품 수입 시 세관장확인 대상 물품을 확인 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 확인 하시는 것이 더 정확하므로 해당 법령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세관장확인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와 [별표2]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아래 절차에 따라 세관장확인제도와 관련 법령 안내서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알래와 같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약사법(오․남용우려 의약품에 한정하며,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제출한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을 생략),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자가소비용 인정되는 수입식품등 제외), 통신비밀보호법, 화학물질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그 처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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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KC인증에 관한 부분은 전자제품이나 어린이 제품, 생활용품 등이 존재할 것입니다.

    일반화는 쉽지 않지만 대부분 물품이 그대로 들어와서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입요건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예를들어 의류나 모자 등의 경우 수입요건(세관장확인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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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품목분류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요건)이 규정됩니다.


    관세청 클립(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의 관세율표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세번을 확인하면 해당 물품의 세관장확인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 확인대상에 없는 품목이 수입 시 요건이 없는 품목입니다.


    다만, 세관장 확인대상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수입 시 요건을 이행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법에 따른 규정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입 전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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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국내 수입시 크게 요건이 없는 물품들의 경우 시계, 의류 등의 패션용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압이 낮은 전자기기들, 악기, 서적 등도 요건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모두 고려하여 일단 수입하실 품목을 선정하시고 이에 대한 요건이 있는지 여부부터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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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안전인증제도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대상물품은 https://www.safetykorea.kr/policy/targetsSafetyCert2 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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