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납세자가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면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세나 취·등록세 같은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납세자가 수수료를 내지 않는데, 납세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세금인데도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를 납부할때는 0.8%의 수수료를 내고 지방세를 납부할 때는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시 수수료를 내지 않는 이유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 자금운용을 할 수 있는데,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인 카드사가 납부된 지방세수를 일정기간 운용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대신 카드수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세의 경우에는 이러한 시스템이 없다보니 납세자가 수수료를 전체 부담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를 내실 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아무래도 수수료가 없는 현금 납부가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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