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세금 납부를 하게 되면 따로 부과되는 수수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ᆢ
현금납부와 금액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나고
세금납부 해야되는 시기라 현금과 카드 중 어느것이 나을지 고민되어 전문가분들께 여쭤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세자가 카드결제수수료를 세금외로 추가 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 0.5%)의 납부대행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지방세는 카드결제 수수료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내든 소비를 하든 카드결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카드사로부터 떼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0.8%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카드사마다 무이자나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이 있는 곳이 있으므로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납세의무자가 현금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신용카드 등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자금 여유가 된다면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향후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이 제거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