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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비범한개238
비범한개238

카드로 세금 결제하면 수수료가 따로 있나요?

카드로 세금 납부를 하게 되면 따로 부과되는 수수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ᆢ

현금납부와 금액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나고


세금납부 해야되는 시기라 현금과 카드 중 어느것이 나을지 고민되어 전문가분들께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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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세자가 카드결제수수료를 세금외로 추가 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 0.5%)의 납부대행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지방세는 카드결제 수수료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내든 소비를 하든 카드결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카드사로부터 떼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0.8%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카드사마다 무이자나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이 있는 곳이 있으므로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납세의무자가 현금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신용카드 등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자금 여유가 된다면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향후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이 제거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