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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벌잡이216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점과 처벌기준을 알고 싶어요.
얼마전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하다 뒷차량에게 보복운전을 당했습니다. 제 잘 못이기에 사과를 햇으나 상대방은 보복운전으로 가다 섯다 반복을 했어요. 이럴 경우 저와 상대방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단순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위협을 하는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협박죄, 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 특수손괴죄 등에 성립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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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근희입니다.
보복운전: 고의로 상대방을 위협하는행위로 처벌은 더 업격합니다. 재판까지도 가며 심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난폭운전: 본인에 난폭운전으로 인해 다른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행위로 교통법규 위반 벌금을 부과할수 있습니다.
빛부르는바람41
복복운전은 일부러 인지한 상태로 상대를 위협하는 행위로 좀더 처벌이 있고요
난폭 운전은 본인이 운전을 하므로서 상대방들에게 불쾌감을 주는거로 처벌하더라고요
끼워들기로 신고 당해도 사고시 그냥 벌금 쬐끔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리 되더라고요
보복운전자는 좀 심각하게 재판까지 가던데요
요거 제가 당해봤거든요
보복 운전자 정말 무섭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