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정말 심하게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클락션을 울리면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잡는 행위를 하는 보복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복 운전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 행위 태양에 따라 특수협박 등의 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다소 다르기는 하나 보통 5~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보복운전은 그 양태에 따라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단 차량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가 인정되고 급브레이크를 잡아 폭행이나 상해 미수에 이르렀다면 특수상해 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인 보복운전은 특수상해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손괴의 경우 5년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