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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염없이 우는 매미
하염없이 우는 매미24.02.21

보복 운전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정말 심하게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클락션을 울리면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잡는 행위를 하는 보복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복 운전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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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 행위 태양에 따라 특수협박 등의 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다소 다르기는 하나 보통 5~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 보복운전은 그 양태에 따라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단 차량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가 인정되고 급브레이크를 잡아 폭행이나 상해 미수에 이르렀다면 특수상해 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인 보복운전은 특수상해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손괴의 경우 5년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