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지혜로운문어128
지혜로운문어12821.03.21

보복운전에의한 차량사고 처벌관계가 궁금합니다

운전중 시비로의한 보복운전으로(상대차량 추월후 급정거에의한추돌사고) 사고가나면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보복운전은 잘못한 일은 맞지만 원인을 제공한 상대차량은 처벌이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경찰 신고시 원인 제공에 대한 부분까지 조사가 이루어질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복운전은 특수폭행, 특수상해 등 구체적 보복의 형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게 됩니다.

    • 그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해당 시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손괴(형법 제369조)
      - 제366조(재물손괴등)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해당 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과는 별개로 상대방 자동차 운전자 역시 보복운전을 유발한 난폭운전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