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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달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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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알기로 접대비 상한액이 있는걸로 알 고 있는데,,

혹시 100만원이상 일반 회사인데 접대해도 괜찮은 부분일까요??

나눠서 해야하는지도 궁금해요

요즘에 밥값만해도 20~30그냥나오는데 김영란법 10마넌인가글턴데..

어케되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접대비 건당 100만원이도 관계 없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추후 세금신고시 연간 접대비한도 조정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