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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빌정날
로빌정날24.01.16

연말정산시 회사에 간소화 서류제출시 보여지고 싶지않은부분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월세, 기부금)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즌이되어서 간소화 서류 다운받아 제출하라고 합니다.

다만, 전부 다운받기하여 누르니까 월세 라던가, 기부금이 내역에 보여 지는데요 위부분 체크표시 생략하고내어도 상관없을까요?

공제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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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서류들은 제출 시 공제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공제여부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고 공제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시 반영하지 않은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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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공제 받지 않을 예정이라면 해당 내역은 삭제하고 제출해도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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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본인이 공제받지 않을 것이라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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