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매도시.양도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해외주식.여러개가.있는데
특정종목의.이익이 이백오십이 넘어요.
이.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22%를.내어야하나요?
아님.가지고 있는.모든.해외주식을.매도해서.정산해야 양도소득세를.내는.건가요? 궁금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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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모든 양도차익을 통산하여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상계해서 남은 이익에 대해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 세금을 납부합니다.
내가 갖고있는 a b c 3가지주식중 a 1가지만 판매하더라도, 양도소득세과세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종목별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증권사의 모은 종목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ㅏㄷ.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22%이나, 질의 주신 내용과 같이 손실과 이익을 모두 합한 후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22%를 과세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일부라도 처분하여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에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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