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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수달60
온화한수달6024.02.05

해외주식 매도시.양도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해외주식.여러개가.있는데

특정종목의.이익이 이백오십이 넘어요.

이.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22%를.내어야하나요?

아님.가지고 있는.모든.해외주식을.매도해서.정산해야 양도소득세를.내는.건가요? 궁금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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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모든 양도차익을 통산하여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상계해서 남은 이익에 대해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 세금을 납부합니다.


    내가 갖고있는 a b c 3가지주식중 a 1가지만 판매하더라도, 양도소득세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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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종목별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증권사의 모은 종목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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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22%이나, 질의 주신 내용과 같이 손실과 이익을 모두 합한 후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22%를 과세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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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일부라도 처분하여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에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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