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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갑자기부유한차장
갑자기부유한차장

해외 주식 매도 세금 관련(lifo방식으로 매도해도 fifo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지)

회사에서 RSU로 받은 해외 주식을 매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세금을 고려해 매도방식을 매수 단가가 높은 것부터(가장 최근에 귀속된 주식)하려고 하는데요.

이경우에도 우리나라 법령에 의해 fifo 방식으로 양도세를 내게 되는것이 맞나요? 만약 그렇다면 차익이 큰, 귀속된지 오래된 주식부터 파는게 이득인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국의 세법상의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의 세법상 선입선출법 또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신고 가능하나, 한번

    적용한 신고방법을 그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세법 기준으로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격을 계산할 때 선입선출법(fifo)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선택할 수가 없으나, 먼저 취득한 주식이 가격이 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