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국의 세법상의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의 세법상 선입선출법 또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신고 가능하나, 한번
적용한 신고방법을 그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