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장인데 인권침해 아닌가요?
가게를 운영하는데 손님하나가 화장실에서 30분동안 문열어 놓고 이상한짓을 해서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와서 진술을 듣고 돌아갔는데 그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네요. 그런데 그후 직원이 그만두고 연락이 안되는데 목격자를 찾아야 한다며 사장인 저의 통화기록을 떼 오라고 하고 경찰이 하나하나 번호를 눌러서 확인하면서 마치 저를 범죄자 다루듯이 했는데 제가 잘못한 일도 없는데 이거 인권침해 또는 과잉부당수사 아닌가요? 경찰수사에 계속 협조해야 할 필요는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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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경찰에서 별도의 영장을 신청하여 발부받은 것이 아니라면 수사는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피의자가 아니라 목격자로서 참고인에 불과한 질문자께서 강압적인 수사에 응할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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