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운영하는데 손님하나가 화장실에서 30분동안 문열어 놓고 이상한짓을 해서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와서 진술을 듣고 돌아갔는데 그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네요. 그런데 그후 직원이 그만두고 연락이 안되는데 목격자를 찾아야 한다며 사장인 저의 통화기록을 떼 오라고 하고 경찰이 하나하나 번호를 눌러서 확인하면서 마치 저를 범죄자 다루듯이 했는데 제가 잘못한 일도 없는데 이거 인권침해 또는 과잉부당수사 아닌가요? 경찰수사에 계속 협조해야 할 필요는 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