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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4.12

전제자금대출 갈아타기 문의드립니다.

작년 10월에 신협에서 전세자금 대출 실행했습니다.

전세금 토탈 300,900,000 중 240,000,000 대출 받았고요 4.3%에 변동금리(6개월) 조건이었는데,

얼마전에 6.877%로 금리변동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자 통화했더니 기준금리가 올라서 그렇다고..


이자 부담이 너무 커서 전세자금 대출 갈아타려고 알아보고 있는데요


요즘 3~4% 대에 전세자금대출 많던데 갈아타는게 가능할까요?


결혼한지 7년 조금 안되고요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미만입니다.


갈아타는게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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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2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계약기간중 대환이 가능한지, 불가한지 확인이 필요 할듯 합니다.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자금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방법은 전세 남은 기간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새로 쓰면서 대출을 갈아타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은행마다 전세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에 의해 전세계약서를 새롭게 쓰는 것을 갱신계약으로 인정해 줄지는 확신할 수 없으며 직접 은행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은행 확인후 가능 하다면 임대인에게 상황 설명 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해야 하며, 이때 보증금 변동이 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인


    ①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정부24)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③ 소득금액증명원 (홈텍스) ④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서 증액된 부분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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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환대출 가능하십니다.


    다만 동일 전세거주지에서는 타은행 상품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 지금 즉시는 어렵고 갱신시점에 가능합니다.

    → 바로 하고싶으시면 재계약을 하셔서 빠르게 진행도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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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탁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은,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세대주가 신청대상입니다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 부부합산 연소득이 7500만원 이하로 증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이내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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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용부부전용 전세대출은 배우자포함 재산이 5.06억이하 무주택이며 혼인기간 7년이하 면적은 85m2 이하 , 부부합산소득이 7천이하 이기때문에 이쪽으로 알아보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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