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탁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은,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세대주가 신청대상입니다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 부부합산 연소득이 7500만원 이하로 증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이내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