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예로 4.5억 전세보증금 중에 대출 2억 3천 (a은행 6%)인 상황입니다.
이에 만기가 도래하여 임대인분과 계약 연장하여 전세보증금 3.7억으로 계약서 작성하려 하고,
금리로 인해 타은행에서 1억4천정도로 대출 갈아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다보니, 동일집에서 감액한 보증금에 대한 전세대출은 새롭게 이사한 집이 아니여서 즉, 신규가 아니여서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던데 불가능 한건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어디은행에서는 가능하나, dsr 기준을 본다고 하는데 이부분 역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