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사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사체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종량제쓰레기봉투에만 버리면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법이 적용되어있는지?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의 법률에서 해당 부분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농림축산식품 부 등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서 질의하시고 안내를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