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에서 카드매출 등으로 매출이 발생되었는데
따로 부가세 신고 지원이 되는 플랫폼은 아닙니다.
(엑셀로 판매 자료만 나오고, 수수료 계산서만 플랫폼에서 역발행해주는 구조)
그런데 따로 세무대리인을 쓰고 있지 않고
전체 다 직접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온라인 매출도 홈택스에서 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온라인 매출은 홈택스에서 어떤 메뉴로 들어가서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나요?
매출금액이랑 엑셀기반 근거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시 온라인 매출액이
신용카드 매출이 아닌 경우 매출-기타란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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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온라인 매출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홈택스에 매출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월단위로 제공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달(1월, 7월)에 홈택스 판매(결제)대행 매출 조회시 6월분에 대한 매출정보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의 매출은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매출금액과 엑셀기반 근거자료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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