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전자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의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매출 시, 위의 적격증빙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 전송된 자료가 없으므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직접 본인의 소득에 대해서 매출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