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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흑로157
심각한흑로15721.02.20

온라인 쇼핑몰 세금관련 질문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관련해서는 저희가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있어 매입정보가 국세청에 뜨는데 매출관련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나오지 않아 플랫폼별 수익을 모두 정리해서 수기로 입력하고 있습니다.

매출을 홈텍스에서 노출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직 세금관련해서는 초보라서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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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접 매출을 기재해주시는게 맞습니다.

    각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양식이 달라 처음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 정리해두시면 앞으로 크게 어렵지 않게 신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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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쇼핑몰마다 매출을 조회하여 수기로 입력하는 방식 밖에는 없어보입니다.

    아래의 링크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alktax&logNo=221048237184&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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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전자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의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매출 시, 위의 적격증빙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 전송된 자료가 없으므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직접 본인의 소득에 대해서 매출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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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한 매출자료는 직접 발행하신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자신의 카드 단말기로 결제된 신용카드 월별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입니다. 그 외에 대해서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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