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세금관련 질문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관련해서는 저희가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있어 매입정보가 국세청에 뜨는데 매출관련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나오지 않아 플랫폼별 수익을 모두 정리해서 수기로 입력하고 있습니다.
매출을 홈텍스에서 노출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직 세금관련해서는 초보라서 잘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접 매출을 기재해주시는게 맞습니다.
각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양식이 달라 처음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 정리해두시면 앞으로 크게 어렵지 않게 신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로서는 해당 쇼핑몰마다 매출을 조회하여 수기로 입력하는 방식 밖에는 없어보입니다.
아래의 링크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전자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의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매출 시, 위의 적격증빙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 전송된 자료가 없으므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직접 본인의 소득에 대해서 매출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한 매출자료는 직접 발행하신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자신의 카드 단말기로 결제된 신용카드 월별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입니다. 그 외에 대해서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