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입신고한 집 공실인 경우 공과금은?
2026.03.13일 입주할 예정인데,
2026.02.20일자로 전세입자가 공과금[전기세,가스세] 수납 후 나갔다고 합니다.
공실기간동안 공과금 내라고 하니, 공실인데 왜 수납하냐고 공인중개사통해서 이야기 했다고 해서 무슨소리냐고 한 상황이고, 티비 인터넷도 있는 조건인데, 티비도 달라고 하니, 요즘 젊은 사람들 티비안보는데 제공해야 하냐고 하더니 쿠팡으로 주문하니 설치하랍니다. 그리고, 케이블 셋탑박스도 없던데, 인터넷 되나요? 법적조치 등 머라고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개시 전 입주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 공과금은 본인이 부담할 게 아니라고 보여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의 옵션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임대인에게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