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법인 사업자에게 물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청할 것입니다.
즉, 개인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전자 세금게산서를 발행하여 국세청에 제출시에는
당해 법인은 공식적으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고, 거래증빙이 국세청에 보고됨으로 인하여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비치 보관
하지 않더라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만 하면 바로 조회가 가능하으로 법인의 세무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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