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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부전나비208
풍성한부전나비20823.06.12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중 어떤걸 발행해야 하는지요?

간이 개인 사업자 입니다.

제작하연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매장 운영하고 있는 법인 사업자에게 도매로 판매한 상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하는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행하려 했더니, 증빙 제출로 해야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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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모두 적격증빙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품목과 거래상대방 등의 정보는 세금계산서에만 기재가 되므로, 일반적으로는 사업자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법인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라면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용으로 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본인이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할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하신 후 발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규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공급가액 4800만원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또한 소매업이 아닌 도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배제업종에 해당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자시면 매출이 4800만원이상인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리며, 현금영수증 발행시 지출증빙용으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으로 끊어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모두 적격증빙으로 둘 중에 아무거나 발행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세금계산서로 발행하시고 불가능하다면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법인 사업자에게 물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청할 것입니다.

    즉, 개인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전자 세금게산서를 발행하여 국세청에 제출시에는

    당해 법인은 공식적으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고, 거래증빙이 국세청에 보고됨으로 인하여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비치 보관

    하지 않더라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만 하면 바로 조회가 가능하으로 법인의 세무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우선 간이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생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니 세금계산서 발행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신 경우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모두 동일한 효력을 지닌 적격증빙에 해당하므로

    둘중 어느것을 발생하여도 증빙의 효력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지속적인 거래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시는 것이

    좋아보이니 참고하시어 결정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써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간이사업자 이시라면(사업자등록증을 통해확인가능)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되 되고 현금영수증 발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간이사업자중 세금계산서 발행할수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없기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