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 후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번거롭다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카드를 하나 정하여 국세청홈택스에 등록을 하고 카드만 사용하시면 영수증도 모을 필요도 없으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국세청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사업용신용카드 국세청홈택스 등록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