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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종다리93
엄청난종다리9324.02.14

간이사업자의 지출증빙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간이사업자로,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거래처에서 구매할때 나중에 지출증빙을 하려면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는게 맞는걸까요 ? 현금영수증은 제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로 신청하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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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 후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번거롭다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카드를 하나 정하여 국세청홈택스에 등록을 하고 카드만 사용하시면 영수증도 모을 필요도 없으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국세청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사업용신용카드 국세청홈택스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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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개인명의 카드로 지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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