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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J051110
JNJ051110 23.03.15

예금자보호가 궁금합니다.5000만원한도?

예금자보호 5000만원한도가 각가 은행별로5000만원까지 보호가되는것이 맞을까요? 예를들어 농협5000만원 . 국민5000만원 신협5000만원 이렇게 따로따로 보호가된다는것인지 예금된 총합이 5000만원까지만 된다는것인지 상식이없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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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 5,000만원은 은행별로 보호가 됩니다. 단,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자를 합쳐서 5,000만원이 넘어가면 예금자보호가 일부 안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농협, 국민은행, 신협 등 은행별로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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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라는 것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적용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별로 5천만원'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국민은행 5천만원 농협5천만원이 보호가 별도로 되며, 신협의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고 별도로 예금자보호기금을 조성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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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을 은행별로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다. 여러 은행에 예치금이 있을 경우 은행별로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농협에 5000만원, 다른 은행에 5000만원 예금이 있다면 예금보험공사(KDIC)가 두 예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해줍니다. 그런데 한 은행에 1억원을 예치했다면 그 중 5000만원만 보호받게 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각 계좌가 아닌 각 예금자에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같은 은행에 여러 개의 계좌가 있어도 받을 수 있는 보호 총액은 여전히 ​​5000만원입니다. 공동계좌가 있는 경우 공동계좌의 예금자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예금자 보호에 대한 최신 정보는 예금보험공사 또는 거래 은행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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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는 은행별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불안하시다면 5,000만원씩 나눠서 은행에 예금 하시는 게 안정적입니다.

    은행 5곳에 5천씩 넣는다면 2억 5천만원를 보호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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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네, 은행이 다르다면 은행 별로 각각 5,000만 원씩 보호가 되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더해 5,000만 원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 -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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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기관별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 4천만원, 신한은행에 4천만원을 예금하셨다면 각각 예금자보호한도를 적용받아 예금전액이 예금자보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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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각 은행별로 원리금 합계 5,000만원 까지 보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 다만 은행별로 이고 지점별로는 아니기 때문에 각 은행별로 예금을 5천만원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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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가 금융회사의 파산 등으로 인한 예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예금자보호원은 각 금융회사의 예금자에 대해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한 예금주가 한 금융회사에서 예금을 가진 경우, 그 예금주의 총 예금액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예금자보호원이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예금주가 B 은행에 3,000만원을 예금했다면, 이 경우 A 예금주의 예금은 예금자보호원이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한 예금주가 한 금융회사에서 예금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면, 이 예금들의 합계가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C 예금주가 D 은행에 3,000만원, E 은행에 3,000만원을 예금했다면, 이 경우 C 예금주의 예금은 6,000만원으로 5,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예금자보호원이 보호해 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금자는 예금을 분산하여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예금자의 예금액이 보호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며, 금융위기 등의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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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5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은 "동일한" 금융기간내에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한 1인당 최고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금융기관별 각각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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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각 금융기관별 5천만원입니다.

    질문자님이 설명하신대로 농협, 국민, 신협 등

    각기 5천만원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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