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가 금융회사의 파산 등으로 인한 예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예금자보호원은 각 금융회사의 예금자에 대해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한 예금주가 한 금융회사에서 예금을 가진 경우, 그 예금주의 총 예금액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예금자보호원이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예금주가 B 은행에 3,000만원을 예금했다면, 이 경우 A 예금주의 예금은 예금자보호원이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한 예금주가 한 금융회사에서 예금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면, 이 예금들의 합계가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C 예금주가 D 은행에 3,000만원, E 은행에 3,000만원을 예금했다면, 이 경우 C 예금주의 예금은 6,000만원으로 5,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예금자보호원이 보호해 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금자는 예금을 분산하여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예금자의 예금액이 보호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며, 금융위기 등의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