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기부금 한도는 연간 500만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시에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기부금액의 30%는 소정의 지역물품을 지급한다고 하니 10만원을 기부했을 때 13만원(10만원 세액공제+3만원 상당 지역물품)의 혜택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