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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동안벚꽃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서 작성할 때 17번 조정환급분에는 2월분 납부할 지방세 금액을 적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만 적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2월분에 근로,사업,기타 소득세가 전부 있었다면 근로,사업,기타소득의 지방소득세 조정금액만큼을 다 적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만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만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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