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 소득세의 경우 분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분납칸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도 분납이 되나요??
된다면 연말정산 가감세액 부분에서 조정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3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