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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엄한느시248
연말정산 후 소득세의 경우 분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분납칸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도 분납이 되나요??
된다면 연말정산 가감세액 부분에서 조정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3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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