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등 임원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이 퇴직연금을 가입하기 전에 '법인 임원에 대한 퇴직급 지급
규정'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주총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되어야만
합니다.
이후 법인에서 임원 퇴직금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
연금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납입과 동시에 비용 처리가 되며, 확정급여형 퇴직
연금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손금 처리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