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등기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최대주주이면서 등기임원이신 회사 설립자 회장님께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셨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임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사용자로 보았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절차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당사는 정관에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을 의거하고 있음 다만, 중간정산 내용은 기재가 없는 상태)
위 내용과 다른 질문도 부탁드립니다.
근로자 &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을 때 , 만약 퇴직금이 100만원인 경우 50만원만 일부 지급할 수 있나요?? 아니면 퇴직금인 100만원을 일괄 지급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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