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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렴한상사조45
청렴한상사조45
23.01.30

면허를 따고 거의 곧바로 원데이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제가 면허를 따고 거의 바로 차량을 렌트한 다음에 운전을 해야할 일이 생기는데 이 때 원데이보험을 바로 가입을 한 다음에 운전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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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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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31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면허증 발급이 됬다면 바로 가능합니다.

    원데이로 가입하고 바로운전을 할수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면허만 있으면 가입이 가능은 한데, 렌트카는 렌트공제가 가입 되어 있어서

    본인이 원데이 보험 안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운전면허만 있다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사별로 나이제한을 만21세로 명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험사를 선택하셔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렌트의 경우 원데이 보험이 아닌 렌트카 보험입니다.

    보통 렌트의 경우 면허 취득 1년 이상인 경우만 대여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까지는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기 전날에 미리 보험가입을 해놓아야지만 가능했는데 당일 결제시점부터 적용된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인 원데이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데이보험은 가입하는 즉시 효력이 발휘가되기때문에 면허를 바로따고 원데이보험가입하시면 운전을 하실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면허를 취득 후 최소1년이 지나야 렌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데이보험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단기 렌터의 경우 대부분 운전면허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한 시점부터 차량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사항은 각 렌터카마다 다르게 조항을 적용하기 때문에 100%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차량을 렌트를 할 경우는 렌트 회사에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원데이 보험 같은 경우는 타 차량을 (다른 사람 명의)운행할때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