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면허를 따고 거의 바로 차량을 렌트한 다음에 운전을 해야할 일이 생기는데 이 때 원데이보험을 바로 가입을 한 다음에 운전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면허증 발급이 됬다면 바로 가능합니다.
원데이로 가입하고 바로운전을 할수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원데이 보험을 말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차 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기타문의하은 댓글 남겨 주시면 친절히 다변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면허만 있으면 가입이 가능은 한데, 렌트카는 렌트공제가 가입 되어 있어서
본인이 원데이 보험 안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운전면허만 있다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사별로 나이제한을 만21세로 명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험사를 선택하셔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렌트의 경우 원데이 보험이 아닌 렌트카 보험입니다.
보통 렌트의 경우 면허 취득 1년 이상인 경우만 대여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까지는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기 전날에 미리 보험가입을 해놓아야지만 가능했는데 당일 결제시점부터 적용된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인 원데이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데이보험은 가입하는 즉시 효력이 발휘가되기때문에 면허를 바로따고 원데이보험가입하시면 운전을 하실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면허를 취득 후 최소1년이 지나야 렌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데이보험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단기 렌터의 경우 대부분 운전면허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한 시점부터 차량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사항은 각 렌터카마다 다르게 조항을 적용하기 때문에 100%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차량을 렌트를 할 경우는 렌트 회사에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원데이 보험 같은 경우는 타 차량을 (다른 사람 명의)운행할때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