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쯤 오피스텔을 분양받을때 사업자를 내면 세금이 싸다고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곧 완공이 되는데 잔금 치룬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포기하면 세제혜택 받은걸 토해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자가 의무임대기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거나 페업하여 의무임대기간을 충조가지 못할 경우,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은 추징당하며, 1채당 약 3천만원의 과태료도 부담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오피스텔 분양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번 신고하고 환급받으셨다면, 완공 직후 폐업하시거나 주거용으로 용도변환 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뱉어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