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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코요테132
숙련된코요테13221.10.19

임대사업자 해지하면 혜택 본 세금 내야하나요?

3년전쯤 오피스텔을 분양받을때 사업자를 내면 세금이 싸다고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곧 완공이 되는데 잔금 치룬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포기하면 세제혜택 받은걸 토해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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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자가 의무임대기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거나 페업하여 의무임대기간을 충조가지 못할 경우,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은 추징당하며, 1채당 약 3천만원의 과태료도 부담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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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오피스텔 분양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번 신고하고 환급받으셨다면, 완공 직후 폐업하시거나 주거용으로 용도변환 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뱉어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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