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요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만 5년 이상 납입 및 만 55세 이후에 연금소득으로 수령시 2023년 01월
01일 이후부터 연금소득액에 관계없이 16.5%의 완전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시점에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인 경우 연금소득
수령액에 대하여 5.0%(지방소득세 0.5% 별도)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한 이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소득세를 납부 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또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더불어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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