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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다향제비38
순한다향제비3823.05.19

연금소득 있을시 종합과세인가요? 분리과세인가요?

1.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 2페이지에 소득원천별 잔액관리는 어떤 건가요?

해당 금액을 보고 1,200만원 초과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건가해서요ㅠ


2. 사적연금인지 공적연금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을 제외한 보험 같은 곳에서 든 연금은 사적연금으로 보는 건가요?


3. 분리과세로 해야한다면 5%세율로 계산하여 원천징수를 했는데 그 5% 세금으로 끝나는 건가요? 종소세신고시 합산해서 따로 또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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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연금계좌 원천징수증에는 사적연금인 경우 2001.12.31.이전 납입분과 2002.01.01. 이후 납압분이 분리되어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2002.01.01. 이후 납입분만 연금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등을 말하며, 사적연금은 공적연금 외의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신탁 및 보험 포함) 및 개인형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3) 사적연금을 2023년 01월 01일 이후 수령시에는 연금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16.5%의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에서 연금수령시 16.5% 분리과세 신청 및 수령을 하게 될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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