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연금계좌 원천징수증에는 사적연금인 경우 2001.12.31.이전 납입분과 2002.01.01. 이후 납압분이 분리되어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2002.01.01. 이후 납입분만 연금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등을 말하며, 사적연금은 공적연금 외의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신탁 및 보험 포함) 및 개인형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3) 사적연금을 2023년 01월 01일 이후 수령시에는 연금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16.5%의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에서 연금수령시 16.5% 분리과세 신청 및 수령을 하게 될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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