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있을시 종합과세인가요? 분리과세인가요?
1.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 2페이지에 소득원천별 잔액관리는 어떤 건가요?
해당 금액을 보고 1,200만원 초과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건가해서요ㅠ
2. 사적연금인지 공적연금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을 제외한 보험 같은 곳에서 든 연금은 사적연금으로 보는 건가요?
3. 분리과세로 해야한다면 5%세율로 계산하여 원천징수를 했는데 그 5% 세금으로 끝나는 건가요? 종소세신고시 합산해서 따로 또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연금계좌 원천징수증에는 사적연금인 경우 2001.12.31.이전 납입분과 2002.01.01. 이후 납압분이 분리되어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2002.01.01. 이후 납입분만 연금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등을 말하며, 사적연금은 공적연금 외의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신탁 및 보험 포함) 및 개인형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3) 사적연금을 2023년 01월 01일 이후 수령시에는 연금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16.5%의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에서 연금수령시 16.5% 분리과세 신청 및 수령을 하게 될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덥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