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적도에는 없지만 실제로는 포장이 안되고 나 있는 도로를 현황도로라고 부릅니다. 현황도로는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외형적, 실질적인 도로이지만, 지적도에는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황도로는 건축법적 관점에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황도로가 통행지역권이 인정된 경우에는 건축행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5. 통행지역권이 인정되려면 도로가 포장되어 있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농지에서 현황도로를 이용하려면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거나, 토지의 소유자를 확인하고, 지적도를 갱신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