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보랏빛여치57
보랏빛여치57
20.07.05

현황도로로 이용중인 사유지땅 복원 가능한가요

저희 땅을(지목 잡종지)가로지르는 옛날부터

사용하는 비포장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현황도로 따라서 지목도상의 3m도로가 있는데

이게 가파른 경사면에 있어서 도로로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군청이나 시청에서 예산을 투입하면

지적도상도로를 복원을 할 수 는 있는데

복원이 힘들다고만 합니다

제가 지금의 현황도로를 막고 원래 도로를 복원

하라고 해도 법적 문제는 없는지요?

(제가 현황도로를 막으면 2가구 통행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