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땅을(지목 잡종지)가로지르는 옛날부터
사용하는 비포장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현황도로 따라서 지목도상의 3m도로가 있는데
이게 가파른 경사면에 있어서 도로로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군청이나 시청에서 예산을 투입하면
지적도상도로를 복원을 할 수 는 있는데
복원이 힘들다고만 합니다
제가 지금의 현황도로를 막고 원래 도로를 복원
하라고 해도 법적 문제는 없는지요?
(제가 현황도로를 막으면 2가구 통행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황도로를 막으면 2가구 통행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면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인해 그 통행이 막힌 가구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되는지는 그 요건을 살펴보아야 하나 현황도로를 막는 경우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