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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여치57
보랏빛여치5720.07.05

현황도로로 이용중인 사유지땅 복원 가능한가요

저희 땅을(지목 잡종지)가로지르는 옛날부터

사용하는 비포장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현황도로 따라서 지목도상의 3m도로가 있는데

이게 가파른 경사면에 있어서 도로로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군청이나 시청에서 예산을 투입하면

지적도상도로를 복원을 할 수 는 있는데

복원이 힘들다고만 합니다

제가 지금의 현황도로를 막고 원래 도로를 복원

하라고 해도 법적 문제는 없는지요?

(제가 현황도로를 막으면 2가구 통행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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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황도로를 막으면 2가구 통행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면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인해 그 통행이 막힌 가구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되는지는 그 요건을 살펴보아야 하나 현황도로를 막는 경우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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