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전인데 지적도상 도로가 없고 실제로는 트럭이 다닐만한 산길이 있다면 맹지가 맞나요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것은 허가나 신고없이 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는 도로와 접하지 않은 토지를 말하는데 질문의 경우는 통행로정도로 볼수 있으므로 맹지에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의 경우 그 규모나 크기에 따라 관공서내 허가나 신고의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구청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적도상 도로가 접하지 않았으면 맹지 입니다.
비닐하우스는 허가가 아닌 신고대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