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임대소득 과세 문의합니다
조정지역 3주택 소유중이며 그 중 한 채가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공시가 2억 이하 주택인데요 (임대소득자는 아닙니다.) 이 소형주택은 22년 1월 등기완료했어요. 전세승계했고요 나머지 두 주택도 전세와 월세가 섞여 있습니다.(소형주택 아님)
이때 전세나 월세 주고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요 아님 소형주택 빼고 2주택으로 간주 월세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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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간주임대료 대상은 아닙니다. 간주임대료는 3주택이상(기재하신 소형주택 제외)+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과세대상입니다. 주택 월세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연간 주택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주택임대사업자의 과세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 9억 이하 주택을 1채만 보유하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사업소득에 해당하지만 2주택 이상의 경우 월세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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