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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막히게도전적인청설모
안녕하세요. 현재 1주택자이고 공시가 12억 미만 주택이여서 임대소득 비과세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88부동산 대책 기준의 소형주택(세제 산정 시 주택수 제외 해당하는)을 추가 매입할 경우, 기존 주택의 임대소득 비과세가 유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내용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2주택자가 된 순간부터 월세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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