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업 개인사업자이며 외국 고객이 통장으로 입금한 매출입니다.
전자상거래업 개인사업자이며 외국 고객이 통장으로 입금한 매출입니다.
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취해야하는 자료가 있을까요?
아임웹 사용하고 있어서 보통 무통장입금 매출은 주문자 명이 확인이 되던데 영어 이름으로 입금 된 내용의 사람들은 따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해외매출이 맞을 경우 14. 건별 매출로 잡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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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매출에 해당하며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무통장입금내역과 주문내역서 등의 증빙이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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