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직진 교차로 사고 과실 비율, 대인 대물
우회전 차량 운전자입니다.
교차로에서 직진 중인 택시 우회전 하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두 횡단보도 모두 빨간불이 였고 직진 방향 차는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좁아지는 곳입니다.
택시: 운전자 1명 승객 2명 , 우회전 차량: 운전자 1명 조수석1명 탑승중이였습니다.
저는 대인 3명 대물 보험 접수를 했고 택시는 대인 2명 대물 저희 쪽 현장출동 보험사가 도착하였을 때 구두로 합의하였으나
개인택시 조합에서 대물만 접수 되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일단 승객분들만 병원을 가신 상태라고 하고 아직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안내 받은 게 없습니다.
제가 과실이 높은 상황인데 저도 허리와 무릎 통증 있는데 대인 접수를 요구해 병원을 가게 되면 불리 한건가요?
그리고 택시 뒷좌석 승객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걸 택시 쪽에서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와 이에 따라 대인의 비용이 달라 질 수 있나요?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유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에서 과실은 우회전 차량 80 : 20 직진 택시의 과실이 나오게 되며 그 때에는 질문자님도 병원에 가서 택시측의
보험으로 대인 접수 받아서 치료하면 됩니다.
이미 쌍방에서 대인 접수한 것이라면 대인 접수를 한다고 해서 손해가 더 크게 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경우에는 안전 벨트 미착용의 과실이 부과가 되나 경상 환자의 경우에는 안전 벨트
미착용은 의미가 없고 승객은 과실 상계 없이 보상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안전벨트미착용 과실은 10%정도 통상 적용은 하나 현실적으로는 최종 안전벨트미착용을 녹취 등을 통해서 실제 탑승객인 인정해야 적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실은 일방과실이 아닌 이상은 상대방측에 대인접수 요청하셔서 진행할 수 는 있습니다.
대인은 상대방측에 접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인접수한다고해서 불리하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다만,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책임보험한도까지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진행하나 이후 초과되는 부분에서 과실비율 만큼은 운전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하거나 내가 가입한 자손이나 자상으로 진행해야되기는 합니다.
이때 자상이나 자손사용하시면 추가할증적용 1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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