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신호를 받고 유턴을 하던 중, 황색 이중실선에 정차한 택시와 추돌하였습니다. (택시는 제 앞앞에서 유턴 후 승객 내려주기 위해 정차)
매우 경미한 정도로 추돌하였습니다. (상대방 차량 앞휀다+운전석 긁힘 정도만 발생)
하지만 택시기사는 대인접수를 요구하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현장 직원은 ‘택시기사들은 원래 경미한 사고여도 대인 접수 해달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차 담당자는 제 과실 100이라고 하는데, 대인 담당자는 블랙박스 영상 보더니 9:1 내지 8:2까지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경미한 사고에 대인접수까지 진행된 상황에, 과실 산정마저 담당자마다 의견이 다르니 혼란스럽습니다.
분쟁심의위원회에 과실 비율 산정 이의 제기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