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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친칠라85
풍성한친칠라85
23.04.17

택시와 접촉사고 이후 보험 처리, 과실 비율 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턴 신호를 받고 유턴을 하던 중, 황색 이중실선에 정차한 택시와 추돌하였습니다. (택시는 제 앞앞에서 유턴 후 승객 내려주기 위해 정차)

매우 경미한 정도로 추돌하였습니다. (상대방 차량 앞휀다+운전석 긁힘 정도만 발생)

하지만 택시기사는 대인접수를 요구하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현장 직원은 ‘택시기사들은 원래 경미한 사고여도 대인 접수 해달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차 담당자는 제 과실 100이라고 하는데, 대인 담당자는 블랙박스 영상 보더니 9:1 내지 8:2까지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경미한 사고에 대인접수까지 진행된 상황에, 과실 산정마저 담당자마다 의견이 다르니 혼란스럽습니다.

분쟁심의위원회에 과실 비율 산정 이의 제기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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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4.17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물론 제기해도 됩니다. 분심위는 각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분쟁 심의에 관한 상호 협정에서 과실비율을 빠르고 공정하게 책정하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온당한 기구이용이라고 보고 분심위에도 허용하지 못한 내용은 소송까지 이어지는데 이 분심위에서 결정이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분심위는 언제든지 과실비융 산정 신청을 할수가 았습니다.

    접수 해놓고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가해자인건 확실하니, 상대가 병원치료받고 지불보증 받았다면

    마디모프로그램 신청도 해도 됩니다. 할수 있는건 다 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의 과실은 대물 담당자가 상대 담당자와 산정하게 되니 대물 담당자에게 해당 사항을 이야기 해서 무과실인지

    상대도 과실이 있는 것인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대인 접수 없이 100% 과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보험료 할증을 생각했을 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과실을 따져서 질문자님도 아픈 곳이 있다면 대인 접수 받아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여 진단서를 접수하게 되면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보험회사에 따라서도 약간씩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실 조정이 안될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처리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상대방 과실이 있을 경우 대인, 대물에 대해 상대 과실분에 대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