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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친칠라85
풍성한친칠라8523.04.17

택시와 접촉사고 이후 보험 처리, 과실 비율 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턴 신호를 받고 유턴을 하던 중, 황색 이중실선에 정차한 택시와 추돌하였습니다. (택시는 제 앞앞에서 유턴 후 승객 내려주기 위해 정차)

매우 경미한 정도로 추돌하였습니다. (상대방 차량 앞휀다+운전석 긁힘 정도만 발생)

하지만 택시기사는 대인접수를 요구하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현장 직원은 ‘택시기사들은 원래 경미한 사고여도 대인 접수 해달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차 담당자는 제 과실 100이라고 하는데, 대인 담당자는 블랙박스 영상 보더니 9:1 내지 8:2까지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경미한 사고에 대인접수까지 진행된 상황에, 과실 산정마저 담당자마다 의견이 다르니 혼란스럽습니다.

분쟁심의위원회에 과실 비율 산정 이의 제기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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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7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물론 제기해도 됩니다. 분심위는 각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분쟁 심의에 관한 상호 협정에서 과실비율을 빠르고 공정하게 책정하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온당한 기구이용이라고 보고 분심위에도 허용하지 못한 내용은 소송까지 이어지는데 이 분심위에서 결정이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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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분심위는 언제든지 과실비융 산정 신청을 할수가 았습니다.

    접수 해놓고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가해자인건 확실하니, 상대가 병원치료받고 지불보증 받았다면

    마디모프로그램 신청도 해도 됩니다. 할수 있는건 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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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을 인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서로간의 합의가 되지 않을경우

    분쟁심의위원회에 과실비율 사정 제기해도 됩니다.

    대인의 경우는 사실 사고가 나면 병원가면 대부분 진단서가 발급이 되기 때문에..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디모 신청을 한다고 해도 의사의 진단서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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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의 과실은 대물 담당자가 상대 담당자와 산정하게 되니 대물 담당자에게 해당 사항을 이야기 해서 무과실인지

    상대도 과실이 있는 것인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대인 접수 없이 100% 과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보험료 할증을 생각했을 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과실을 따져서 질문자님도 아픈 곳이 있다면 대인 접수 받아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여 진단서를 접수하게 되면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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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보험회사에 따라서도 약간씩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실 조정이 안될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처리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상대방 과실이 있을 경우 대인, 대물에 대해 상대 과실분에 대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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