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도에 사업자등록 후 유통,판매 가능한가요?
건축관련 업종(문틀,문짝 유통판매+시공) 사업을 개시하려고합니다.
상가건물 임대계약을 하려하는데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외관은 일반 상가처럼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계약 후 개인사업자등록만 하면 건축자재관련 유통이나 판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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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에는 인허가가 되는 지 여부에 대한 사항을 관할구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세법에서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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