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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콜리55
짙푸른콜리5523.03.29

상가 하나를 임대해서 한 사람이 업종 2개를 낼 수 있나요?

개인이 상가를 임대해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려 하는데요.

하려는 업종이 '인테리어 디자인'과 '소품샵' 입니다.

혹시 가능할까요?

공간은 가벽으로 둘로 나눠 앞은 소품샵,

뒤는 디자인 사무실로 사용하려 합니다.

그리고 혹시 업종을 2개 할 시,

통장을 따로 해야 하나요?

하나로 할 때와 두 개로 할 때, 장단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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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공간에 두 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내려면 두 공간이 독립적인 공간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업인 경우에는 매출과 매입 등의 경비를 각각의 사업장 별로 구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아예 통장을 따로 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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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동일 공간에 사업자가 2개 가능은 합니다.

    다만, 가벽등으로 분리된 공간으로 인지가 되어야 합니다.

    해당사항은 관할 주소지 세무서에 문의하시는것이 더빠를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업종을 2개할시 통장을 따로 해야되나요?

    동일인이 하실경우 사업자등록이 어러개이실 경우 한통장으로 진행은 하시나

    일반적으로는 사업장별 통장을 두고 진행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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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독립된 공간이 되면 각각의 사업자등록 할 수 있으며,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2개의 업종을 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통장은 내외

    부적으로 정리만 가능하면 되며 꼭 2개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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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 두가지 업종을 하고자 하시면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추가만 하면되는것이고 통장은 별개로 사용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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