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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까마귀287
럭셔리한까마귀28724.03.11

제가 판매한 상품을 가격올려쳐서 판매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

한 2년정도 사용한 제품을 시세보다 15만원 정도 저렴하게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보니 시리얼도 같은 제품이 15만원 정도 올려쳐서 팔더라고요

사업자도 아닌것 같은데 탈세로 신고 가능할까요?

팔고 지우는지 거래기록은 많은데 판매글은 몆개없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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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싸게산 물품을 비싸게 판다고해서 세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않고 매출누락 등 탈세행위를 한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이경우 구체적인 증거를 포함한 제보가 필요합니다. (ex)현금영수증 미발행사실 + 대금이체내역)

    두루뭉실히 이럴것같다~ 저런것같다~ 하는 제보는 세무서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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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닐 경우에는 탈세제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관할 세무서에 전화먼저 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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