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도치...
도치...24.04.02

판매하고 정산 늦게 받은 것도 탈세가 될까요?

제가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게 있는데 이미 판매를 했지만

사이트에서 판매 금액 정산은 받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정산을 제가 아직 안 받은 부분은 세금 신고를 안 했습니다

이 부분도 혹시 탈세가 될까요?

제가 판매가 취미라서 시간될 때 한꺼번에 정산받고 세금도 한꺼번에 내려는데

이런 식으로 원할 때 정산받고 세금 내면 안 되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정산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세금을 신고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정산을 받아 수입이 생기셨을때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