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수리펑
수리펑
21.04.15

정품 구매후 중고로 파는데 구매한 곳보다 비싸게 팔면

물론 소비자도 검색하서 살테니 그럴일은없겠지만

A라는 정품매장에서 10만원에샀는데

제가 원가10만원이다 이런말없이 정품이다. 라는 고지만 하고

중고로 그냥 100만원에 팔려고 올렸는데

1. 올리기만 하고 판매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죄가 되나요?

2. 올렸는데 누가 구매후 원가 10만원인걸 알게되서 100만원에 왜파냐 환불해달라 했을때

제가 처벌받을 죄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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