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구매후 중고로 파는데 구매한 곳보다 비싸게 팔면
물론 소비자도 검색하서 살테니 그럴일은없겠지만
A라는 정품매장에서 10만원에샀는데
제가 원가10만원이다 이런말없이 정품이다. 라는 고지만 하고
중고로 그냥 100만원에 팔려고 올렸는데
1. 올리기만 하고 판매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죄가 되나요?
2. 올렸는데 누가 구매후 원가 10만원인걸 알게되서 100만원에 왜파냐 환불해달라 했을때
제가 처벌받을 죄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품가격이 원래 100만원이라고 고지한 것이 아닌 이상 죄가 되지 않습니다.
2.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역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기망을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고 기망이라고 함은 거짓을 말하는 경우에 적극적인 기망과 함께 미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점에 대한 알리지 않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고 거래 가격에 있어서 원가 등의 가격과 달리 미리 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원가와 차이가 있다고 보아 바로 사기 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지나치게 큰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불공정 계약으로 취소나 무효가 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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