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기망을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고 기망이라고 함은 거짓을 말하는 경우에 적극적인 기망과 함께 미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점에 대한 알리지 않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고 거래 가격에 있어서 원가 등의 가격과 달리 미리 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원가와 차이가 있다고 보아 바로 사기 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지나치게 큰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불공정 계약으로 취소나 무효가 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