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에 방문자 명단 남기고 난 후 가게 알바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카페에 방문자 명단에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남기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다음날 모르는 번호로 연락하고 지내고 싶다는 문자가 왔고, 물어보니 그때 그 카페의 아르바이트생이였습니다.
직원이 손님에게 다짜고짜 연락한 것도 그렇고, (솔직히 더 나쁜목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거잖아요) 개인 정보 관리를 안하는 것 같은데.
이럴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은 그 알바생이 지나요 아니면 카페 사장이 지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ㆍ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제5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24., 2016. 3. 29., 2020. 2. 4.>
1.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8조의4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해당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카페사장과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아르바이트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관리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지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그 카페의 사장이 개인정보처리자가 될 것이므로 카페 사장에게 개인정보관리 책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