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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허스키137
재밌는허스키13720.09.09

가게에 방문자 명단 남기고 난 후 가게 알바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카페에 방문자 명단에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남기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다음날 모르는 번호로 연락하고 지내고 싶다는 문자가 왔고, 물어보니 그때 그 카페의 아르바이트생이였습니다.

직원이 손님에게 다짜고짜 연락한 것도 그렇고, (솔직히 더 나쁜목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거잖아요) 개인 정보 관리를 안하는 것 같은데.

이럴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은 그 알바생이 지나요 아니면 카페 사장이 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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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ㆍ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제5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24., 2016. 3. 29., 2020. 2. 4.>

    1.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8조의4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해당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카페사장과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아르바이트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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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관리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지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그 카페의 사장이 개인정보처리자가 될 것이므로 카페 사장에게 개인정보관리 책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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