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앱 리뷰 명예훼손 허위사실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카페알바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말을 들어보니
그 카페가 임금체불은 기본에
수습기간에는 돈을 덜 줄수있으니
수습기간이 끝나면 잘라버린다는
유명한 악덕 카페라고 하여
면접에 안가고 1:1 메세지로
악덕으로 소문나셨다 그냥안가겠다
라고 메시지남기고 알바 앱 면접 리뷰에 글은 안쓰고
단어 선택할수있는것만 몇개했는데
명예훼손및 허위사실로 신고하겠다네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올리자마자 사장이 리뷰 바로 삭제해버렸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리뷰에 어떠한 내용으로 기재하셨는가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특정 단어를 선택했다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문자로 전달된 내용은 일대일 대화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선택하는 것으로는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설명하신 행위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로 처벌되거나 신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실제로 공개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개인 메시지로 지원을 철회했고, 리뷰에서도 구체적 사실 서술 없이 선택형 항목만 체크한 수준이라면 법적 책임이 문제 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문제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면접을 보지 않겠다는 취지의 개인 메시지는 외부 전파성이 없고, 선택형 리뷰 역시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임금체불이나 수습 후 해고 관행은 근로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평가 영역에 가까워 단순 의견 표현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신고 가능성과 현실적 처리
사업자가 신고 자체를 시도하는 것은 가능하나, 수사나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리뷰가 즉시 삭제된 점을 보더라도 플랫폼 내부 조치로 종결될 사안에 가깝고, 수사기관에서 위법성을 문제 삼을 만한 요소는 부족합니다.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책임도 신고자에게 있습니다.대응 및 유의사항
추가 연락이나 협박성 메시지가 온다면 대응하지 말고 보관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별도 사과나 해명, 조치가 필요하지 않고, 실제 법적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감정 대응만 피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