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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왈라비141
기발한왈라비14122.12.26

교통사고 치료중인데 합의금이 어떤건가요?

5중 추돌로 폐차까지 시켰고

약 1년동안 통원치료받고 있는중입니다

골절은 없어서 입원을 오래못했는데

허리가 아파 오래 못앉아있습니다

운전도 1시간 운전하고나면 눈물날듯이 아프고

일주일에 한번 물리치료 받고오면

하루이틀은 괜찮은데

일주일에 2번가면 좋을것 같아

자비내고 많이 아픈날은 한번씩은 더가고 했습니다


우선 사설이 길었구요

일년을넘으면 더 통원치료 지원이 안된다고도 들었고

일년이 넘으면 향후치료비도 더받을 수 없다고도하고

걱정이 많아서요

향후 치료비 항목으로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합의금을 산출은 얼마나 요구해야할지

통원치료 1회당 7천원 나온다는것 때문에

줄어드는건지 고민이 많습니다


보험사 연락해서 직접 알아보는게 괜찮을지도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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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밀 검사 상으로는 아무런 진단이 나오지 않은 경우 보상을 하는 담당자도 금액 산출이 되지 않아 난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치료비는 명확하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담당자 재량으로 어느 정도 금액을 인정하게 되어 대인 담당자에게 꾸준히 아파서

    통원 치료를 하였고 앞으로도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여 잘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 가기 전에 미결 한 건을 종결한다고 하면 금액을 조금 잘 산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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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년을넘으면 더 통원치료 지원이 안된다고도 들었고

    : 일년이 넘어도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님의 건강상태에 따라 통원치료는 보상이 됩니다.

    일년이 넘으면 향후치료비도 더받을 수 없다고도하고

    : 위와 같이 일년이 넘어도 추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치료비는 인정이 가능합니다.

    합의금을 산출은 얼마나 요구해야할지

    : 합의금 산정은 님의 상해정도, 님의 입원기간, 님의 현재 건강상태, 검사결과, 님의 소득관계, 통원치료 횟수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통원치료 1회당 7천원 나온다는것 때문에 줄어드는건지 고민이 많습니다

    : 통원치료시 1일당 8천원의 교통비가 지급되며, 이로 인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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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명 등 부상 정도를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치료 기간이 길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위자료와 입원기간 휴업 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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