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년을넘으면 더 통원치료 지원이 안된다고도 들었고
: 일년이 넘어도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님의 건강상태에 따라 통원치료는 보상이 됩니다.
일년이 넘으면 향후치료비도 더받을 수 없다고도하고
: 위와 같이 일년이 넘어도 추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치료비는 인정이 가능합니다.
합의금을 산출은 얼마나 요구해야할지
: 합의금 산정은 님의 상해정도, 님의 입원기간, 님의 현재 건강상태, 검사결과, 님의 소득관계, 통원치료 횟수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통원치료 1회당 7천원 나온다는것 때문에 줄어드는건지 고민이 많습니다
: 통원치료시 1일당 8천원의 교통비가 지급되며, 이로 인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