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학자금 상환 원천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학자금 상환 원천공제 관련하여,

채무자(근로자)가 의무상환금액을 전액 일시 납부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별도로 처리할 것 은 없을까요?

(학자금 상환 원천공제 통지서 받은 날 바로 근로자가 전액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채무자가 해당 채무를 모두 상환하셨다면 회사 입장에서도 원천징수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