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상환 학자금이 일부 남아있어서 회사에서 원천공제 되는 중이었습니다.
저번달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이 이미 상환금액을 초과해버린 상태였지만 신고가 아직 되지않아 나머지 금액은 자발적으로 상환하였습니다.
인사팀에 문의결과 상환완제통지서가 나오지않아 이번달 급여에서도 공제가 된다고 하네요.
그럼 저번달 공제된 금액과 금번 공제된 금액은 어디에 문의해야하고 반환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한국장학재단 측도 세무서에서 돈이 지급 되야지만 확인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반환 과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