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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멋돼지264
슬기로운멋돼지26423.03.16

학자금 원천공제 되는 중인데 전액 상환을 했어요

취업후 상환 학자금이 일부 남아있어서 회사에서 원천공제 되는 중이었습니다.

저번달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이 이미 상환금액을 초과해버린 상태였지만 신고가 아직 되지않아 나머지 금액은 자발적으로 상환하였습니다.

인사팀에 문의결과 상환완제통지서가 나오지않아 이번달 급여에서도 공제가 된다고 하네요.

그럼 저번달 공제된 금액과 금번 공제된 금액은 어디에 문의해야하고 반환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한국장학재단 측도 세무서에서 돈이 지급 되야지만 확인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반환 과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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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학자금 원천공제는 노동법 관련 사항이 아니므로 여기에서 답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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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학생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이용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국세청 취업후 상환(www.icl.go.kr)에서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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