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한지요?
회사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면서 매월 일정액을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퇴직 시에는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근로자가 임금채권과는 상계가 금지되어 있음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고 위 대출금 중 미상환잔액은 별도로 청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미상환 대출금잔액을 퇴직금과 상계할 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전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기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01.10.23, 2001다2518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면서 매월 일정액을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퇴직 시에는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것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면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므로 미상환대출금잔액과 퇴직금은 상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현행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현행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 2001. 10. 23, 2001다2518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의 임금 상계에 대한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질만하다고 인정될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유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러한 근로자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와 관련한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원칙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임금상계동의와 관련한 동의서 등이 구비되어 있다면, 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며(근로기준법 제21조), 임금은 통화로서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다만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여금 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금지대상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가 미리 상계에 동의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소비대차 계약과는 별도로 상계계약을 하고 이에 따라 상계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상계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허용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의 경우 근로자가 먼저 사용자에게 대출금과 임금 및 퇴직금 간 상계를 요청하였을 뿐 아니라, 양 당사자간 상계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미상환 대출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과 상계처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사업주가 갖는 대출금상환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 99도 2168, 선고일자 : 1999-07-13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고 함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부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행위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과의 상계는 근로자 동의 없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 과오납 등 계산상의 착오가 아닌 별도 채권을 이유로 상계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전액을 지급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별도 채권에 대하여는 민사로 진행하시어 받으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이를 상계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상계 약정당시 별도의 서면을 작성한 것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상계처리가 가능할 것임을 추가로 안내 드립니다. (단, 별도 서면작성이 없었다면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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